우리 협회 제19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
첨부와 같이 제19대 회장 선거인명부를 공고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(추가공고)
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0.2.24.(월), 10시까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
확정한 선거인명부를 공고합니다.
확정된 선거인명부는 일체 수정할 수 없습니다. 끝.
제19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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